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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퇴출’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입건…지인 2명과 범행

NCT 멤버들, 태일 인스타그램 언팔로우

NCT 전 멤버 태일. 사진=SM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보이그룹인 NCT 소속 태일(본명 문태일)이 그룹을 퇴출당한 배경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일 방배경찰서는 태일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지난 812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고 밝혔다. 함께 범죄를 저지른 지인 중에는 유명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직 검찰이 태일을 소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지난 6월 태일은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태일은 지난 2016NCT로 데뷔하여 유닛 그룹인 NCT UNCT 127에서 메인보컬로 활약해 왔다. 논란이 커지자 NCT 멤버 전원과 SM 엔터테인먼트 공식 계정은 태일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언팔로우 하기도 했다.

 

=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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