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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명품백 의혹' 관련자 모두 불기소

고발장에 적시된 김 여사 뇌물수수-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등 모무 무혐의 결론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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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팀이 지난 5개월간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통화 녹음 파일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명품 가방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으며,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발인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뇌물수수 혐의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단독으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점,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에서는 명품백 수수 행위와 대통령 및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알선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백은 우호적 관계 유지 내지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목사, 백 대표, 이 기자의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 배우자의 가방 수수 행위는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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