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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재판이 이번 달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전국 법원에 공문을 보내 선거법 위반 등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을 기소된 지 6개월 안에 마치도록 권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문의 내용에 대해 “선거 재판은 1심 기준, 6개월 안이라는 기간을 잘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급 법원에서 법원 사정에 맞게 선거 전담 재판부에 대한 배당을 멈추거나 신건(新件·새로운 사건), 다른 사건 배당을 멈추거나 줄이거나 덜어내는 등 기존에 배당된 사건 부담을 덜어 배당을 정리하도록 고려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특정 법원에 선거 사건이 너무 집중돼 있다면, 단독 판사들을 3명으로 묶으면 합의부를 만들 수 있으니 임시적으로 합의부를 증설해서 선거 재판을 6개월 안에 몇 건이라도 나눠서 처리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선거법 사건을 맡는 재판부에 대해선 판사뿐만 아니라 직원도 필요하다면 추가 증원을 해서 재판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도 있다”며 “이러한 예시적인 방안을 각 법원에서 각자의 법원 사정에 맞게 고려해 선거 재판을 올 하반기부터, 10월 정도부터 집중적으로 우선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에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하자는 취지의 공문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3년 10개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맡아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 판결을 내렸다. 관련 기사
글=김광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