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NewsRoom Exclusive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에 징역3년 구형, 선고는 11월 25일

검찰 "위증 범죄는 사법질서 교란, 국민 불신, 사회 혼란 야기하는 중대 범죄"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프린트하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장 비서 김진성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과거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구형 이유에 대해 "위증 범죄는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해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그 과정에서 사법 자원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한다"며 "국민 불신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미 검사 사칭의 공범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광역단체장 선거기간 당선 목적으로 범행이 대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김진성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했다"며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텔레그램 통해 은밀히 본인의 주장을 보내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반성은커녕 검사가 증거 짜깁기를 했다는 등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현재 총 4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지난 20일 검찰이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하며 1심이 마무리됐다.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25일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09.30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Room 인기기사
Magazine 인기기사
사진

권세진 ‘별별이슈’

sjkwon@chosun.com 월간조선 정치팀장
댓글달기 0건
댓글달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