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장 비서 김진성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과거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구형 이유에 대해 "위증 범죄는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해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그 과정에서 사법 자원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한다"며 "국민 불신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미 검사 사칭의 공범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광역단체장 선거기간 당선 목적으로 범행이 대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김진성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했다"며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텔레그램 통해 은밀히 본인의 주장을 보내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반성은커녕 검사가 증거 짜깁기를 했다는 등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현재 총 4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지난 20일 검찰이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하며 1심이 마무리됐다.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25일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