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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운 외국인 아내 무참히 살해한 50대男, 징역 23년

내연남 차로 들이받기도…생명엔 지장 없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바람을 피운 베트남 국적의 20대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울산지법 형사11(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3월 말 새벽, A씨는 경남 양산 자택에서 흉기를 사용해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B씨의 목 부위를 찔러 숨지게 만들었다. B씨는 A씨의 아내로,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아내가 베트남 지인들과 만나고 가끔 외박까지 하자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아내의 가방에서 피임약을 발견하고,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베트남 남성 C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시지 중에는 지인들은 우리가 사귀는 거 다 안다는 등, 두 사람이 교제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범행 전날, 아내가 주말 외박 당시 C씨와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를 자녀에게서 듣게 됐다. 이후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발견하고,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는 C씨 아내의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한다.

 

A씨는 아내가 잠든 틈을 노려 살해한 뒤, 곧장 C씨의 집으로 가 기다렸고 C씨가 나오자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C씨를 향해 돌진했다. 이후 흉기를 꺼내들고 차에서 내려 C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C씨가 달아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며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 가치라며 피해자는 잠자던 중 공격을 받아 제대로 저항해 보지도 못한 채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A씨가 느꼈을 패배감과 상실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C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와 부모가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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