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림 등산로 살인 사건' 가해자 최윤종.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서울의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만든 ‘신림 등산로 살인 사건’의 가해자 최윤종(30)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30년, 10년간의 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유지됐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신림동 목골산의 한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 중 연수를 위해 등산로로 출근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으나, 막상 법정에 가서는 ‘옷으로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을 바꿨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살해의 고의 등 공고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형한 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무기징역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심 선고가 적절하다고 보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