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국민의힘 김형재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 여부가 29일 판가름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오전 11시15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ㆍ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1ㆍ2심 판결대로 확정하면 지난 2014년부터 3선을 지내며 10년간 서울시교육감으로 재직해온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이 특채될 수 있도록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한모씨가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게 하고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특채된 교사 중 한 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이다.
이에 1심은 조 교육감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조 교육감은 항소했지만 올해 1월 나온 항소심 결과도 1심 판결과 같았다.
조 교육감이 자리를 잃게 되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16일 실시된다. 야권에서는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보궐선거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