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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팀장이 회사자금 80억원 횡령해 명품 쇼핑... 어떤 회사길래

코스닥 상장사 비피도 매매거래 정지, 상장폐지 여부는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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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에 상장된 건강기능식품업체  '비피도'의 자금 담당 직원이 회삿돈 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직원은 백화점에서 명품시계 등을 구매하다 긴급체포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는 지난달 12일 비피도 재무관리팀장인 30대 후반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회사 자금 80억7589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비피도 측은 김씨의 범행 당일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김씨는 이미 사무실에서 사라진 후였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출국금지 및 계좌 동결 조치를 취하고 추적에 나섰다.

김씨는 같은날 오후 6시쯤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명품 시계 등을 구매하다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김씨를 구속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겼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거액의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비피도는 마이크로바이옴(인체에 사는 각종 미생물) 기업으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를 연구, 생산하는 기업이다.   비피도는 횡령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6월 27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자기자본 5% 이상의 금액에 대한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하면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사유가 된다. 한국거래소가 주식 거래를 중지시킨 상태에서 상장을 폐지할지 유지할지(거래 재개)를 결정하는 절차다. 김씨의 횡령 금액 80억원은 비피도 자기자본의 15.6%에 해당된다.

 

다만 경찰이 횡령 직원을 즉시 검거했고 횡령 금액을 회사가 이미 대부분 회수한 만큼 상장폐지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증권업계는 보고 있다. 비피도는 지난해 186억원의 매출액과 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 32억원의 매출과 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거래 정지 전 시가총액은 372억원이다.


비피도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당사는 창사 이래 자금 관련 사고가 없었으며,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강력한 내부통제 체계와 지원 시스템 재정비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한국거래소의 관련 자료 요청 등에 성실히 임해 조속히 거래 재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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