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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한 의대생, 살인 진짜 이유 있었다

부모 몰래 혼인신고 후 여친 집 재산 노리다 갈등... 피해자 父 재판에서 증언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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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 모 사립대 의대생에 대한 1심 두번째 공판이 열렸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증언하며 피고인 엄벌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5)씨의 1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 A씨의 아버지와 최씨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의 아버지는 증인신문 말미에 "재판장님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한 가지 사실이 있어 법정에 섰다"며 최씨가 살인을 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혼인신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저와 제 처가 혼인이 무효라고 화낸 일이 있다"며 "최씨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혼인신고 사실을 말한 딸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는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 운영을 위해 건물이 필요했고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제 도움을 받기 위해 딸을 혼인으로 구속시켜뒀다"며 "이후 시나리오까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세뇌시켜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잔인하게 살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만에 하나라도 피고인이 돌아오는 일이 생기면 저와 제 가족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기에 앞장서 막을 것이며, 최씨는 사회에 다시 구성원으로 돌아와서는 안 되는 중범죄자" 라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의 어머니는 "(범행 당일 피고인이 나갈 때) 계속 말리다가 둘이 대화를 주고받으며 좋게 얘기할거라고 해서 제가 데려다줬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5월6일 여자친구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가 미리 준비했던 흉기로 목과 얼굴 부분을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최씨와 중학교 동창인 A씨는 지난 2월 교제를 시작해 두 달 후 A씨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혼인신고 사실을 안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이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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