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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김건희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결론

대가성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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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광복절의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

해졌다.

중앙지검은 곧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이 총장의 지시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해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실 행정관, 최 목사 등을 사건관계인들을 조사하고 명품백을 임의 제출받아 동일성 검증까지 마쳤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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