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투표 참관인 배치 및 CCTV 설치 등을 요청한 동작구청 공문.
서울 동작구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노량진1구역 조합)이 최근 새 조합장을 선출한 것과 관련해 일부 조합원들이 법원에 선거 무효 가처분 소송을 냈다.
앞서 노량진1구역 조합은 지난 15일 동작구 CTS아트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사무장 출신의 K씨를 조합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노량진1구역 일부 조합원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조합장 선거 무효 및 조합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어떤 조합원은 부재자 투표를 하기 위해 조합을 방문했으나 이미 조합에 투표용지가 접수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다른 조합원은 총회 당일 직접 투표할 예정이었는데 이미 서면결의서가 제출됐다며 투표용지 수령을 거부당했다”며 “잘못된 선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일반적으로 조합 총회는 많은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대부분 주말 오후에 개최하는데 이번 조합 총회는 월요일 오후 2시에 열려 회사를 다니는 조합원들은 애당초 참석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아울러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사전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4일전에 공지하고 실시해야 하지만 하루 전에 갑자기 공지하고 처음엔 참관인도 없이 진행했다”며 “비조합측 후보자가 반발하며 부재자 투표 시 참관인을 요청했고, 동작구청도 공문을 통해 투표 참관인과 CCTV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동작구청은 노량진1구역 임원 선출과 관련해 공명선거를 강조하며 ‘우편투표 시 선거인이 직접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우편투표용지는 훼손 없이 봉인된 투표함에 즉시 투입하고, 투표함은 개표가 개시된 이후 개봉하되 공정한 투표를 위해 CCTV 설치 장소에 투표함을 보관하도록 했다. 또한 조합 선관위는 투·개표 참관인이 투표용지의 교부 상황과 투·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최근 서울 은마아파트재건축 조합장 직무정지 소송의 경우, 후보자 간의 득표차가 크더라도 공정한 선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할 법원은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편 노량진1구역 조합은 작년 12월 관할관청의 합동점검을 받은 결과, 일부 사항에 대해 수사의뢰 통보를 받았다. 수사의뢰 사항은 추진위원회 설계용역 체결 건의 조합 승계 내역, 부적절한 사업비 예산 편성, 정비사업 관련 자료 미공개 및 공개 지연 등이다.
이에 대해 해당 조합은 최근 조합장 명의의 문자를 통해 “조합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 수사의뢰 3건은 조합원님과의 신뢰를 위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1월 중으로 보고할 예정이며 수사의뢰 2건은 조합원 총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진행한 사항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조합원들에게 알렸다.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해 조합장은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모두 삭제·정리 등 작업을 진행 중이며, 부정 투표 의혹의 경우 조합원 중 동명이인이 있어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밝혔다.
노량진1구역은 총공사비 1조1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장으로, 작년 11월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했으나 참여한 시공사가 없어 유찰된 후 현재 2차 입찰을 진행 중이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노량진 1구역은 특수한 입찰 지침과 소송 등으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있다”며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대며 참여하기에는 부담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