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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금리 2.1%→2.8%로 오른다

7개월 만에 0.7%p 인상…금융·세제 혜택도 강화

박지현  월간조선 기자 talkto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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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현재 2.1%인 청약저축 금리를 2.8%로 올린다고 17일 밝혔다. 작년 11월 0.3%포인트(p) 인상에 이어 이번에 0.7%p를 추가로 인상하면서 현 정부 들어 청약저축 금리는 총 1%p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통장 보유에 따른 금융·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우선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가 주택 구입 자금 기금 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통장가입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우대해 주던 금리를 통장가입 5년 이상은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로 우대해주기로 했다. 

 

또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청약 가점을 최대 3점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의 보유기간이 5년(7점), 배우자 보유기간이 4년(6점)인 경우 본인 청약 시 10점으로 인정한다. 

 

또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청약저축 금리가 인상되면서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0.3%p씩 인상된다. 현재 2.15~3.0%인 디딤돌대출 금리는 2.45~3.3%, 버팀목대출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오른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주요 재원인 지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조정하되, 인상 폭은 0.3%p로 최소화했다”고 했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다.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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