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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최대 규모 쇼핑몰 사업 동승그룹 형제 소송전

동생 "유류분이라도 돌려달라" VS 형 "상속 유류분 제도 자체가 피상속인의 자유 침해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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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대문 고속버스터미널 자리에 들어선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호텔과 동대문종합시장(왼쪽). 사진=조선DB.

4천500여 개가 입점한 동양 최대 규모의 쇼핑몰인 동대문 종합시장과 글로벌 브랜드인 JW매리어트호텔(5성급), 81홀 골프장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동승그룹이 소위 '형제의 난'을 겪고 있다. 


사주 일가가 상속 재산을 놓고 2년 가까이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헤럴드경제> 단독보도에 따르면 사망한 모친의 회사 지분이 형에게 모두 증여된 것을 두고 “유류분이라도 달라”는 동생의 주장에 회장인 형은 “유류분제도 자체가 불합리하다”며 최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등 갈등의 골은 깊어지는 상태다. 


모친이 생전에 갖고 있던 수십억원 상당의 회사 지분이 사망 직전 현 회장에게 모두 증여됐는데, 동생은 “상속된 주식의 일부분인 유류분만이라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생 측은 “모친이 갖고 있던 회사 주식이 사망 직전 형과 조카에게 증여됐다. 형과 조카에게 증여된 모친의 주식 중 2000주를 돌려주고 동승 그룹사 역시 주주명의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회장 측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 회장이 고령이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탓에 당시 주식 증여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데 어렵다”라며 법원의 관련 문서 제출 기한 연장을 주장했다. 


소송이 시작되고 1년 7개월 가까이 증여 관련 서류 제출을 연기하자 동생 측은 “이미 밝혀진 증여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형인 회장 일가는 지난달 재판부에 “상속 유류분 제도 자체가 피상속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며 위헌법률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현행 유류분 제도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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