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일부 언론이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톡 송금하기’ 금지를 추진한다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며 “송금을 계좌거래만 국한하는 내용을 추진해 시대를 역행하는 ‘초유의 족쇄 규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톡 송금하기 등 소비자 다수가 이용하는 간편송금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환급 기능을 통한 자금 이체를 제한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최근 새롭게 마련한 것이 아니며 2020년 11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도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송금업무 영위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 “계류 중인 동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자금이체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충분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