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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전금 확정... 30일부터 최대 1000만원 지급

2차 추경 62조원 국회에서 통과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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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2인 중 재석 252인,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약속했던 '최대 1000만원'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이 확정됐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 29일 통과되면서 이튿날인 30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30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2022년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62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이다.

 

추경안에는 코로나19 관련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에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손실보전금을 당장 이날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매출액 기준 50억원 이하 업체로 지급대상은 약 371만곳이다. 


이와 별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 대상은 3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지원,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지원 금액도 각각 4조2000억원과 8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8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하고 신속한 지급에 나선다.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경우 기수혜자는 이날부터 당장 지급할 예정이며, 확인 지급은 6월 13일 신청 후 7월 중 지급으로 계획하고 있다.


손실보상은 이달 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분기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행정예고한 뒤 시스템을 개편해 다음 달 중에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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