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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금 규모 발표, 규모와 범위는

안철수 "현금 지원뿐 아니라 금융 구조 패키지 등 여러 방식을 통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게 전체적 내용"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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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1만개사에 대한 피해지원금 규모를 밝혔다.  시기는 새 정부 들어 2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지급될 예정이며, 일괄지급이 아닌 차등지급으로 결론났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민생경제 부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서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인수위가 발표한 맞춤형 현금 지원 방안에 따르면 전체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손실 규모를 추계한 결과를 반영한 피해지원금을 추경 통과 즉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추계 결과를 토대로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최대 보상금은 600만원이다. 규모가 큰 피해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인수위는 "정확한 차등 액수는 추경 발표 때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새 정부의 2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구체적인 액수와 차등 기준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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