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오후 인천 남동구 샤펠드미앙에서 열린 인천시당 창당발기인 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며 환호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사진=조선DB.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난교를 즐겨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존경받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 등 20대 때 쓴 글이 논란이 돼 16일 공천이 취소됐다.
국민의힘은 과거 장 위원의 글이 국민 정서에 반하고, 공직 후보자로서의 부적절하다고 봤다.
장 위원의 공천 탈락을 계기로 지역구 후보는 한 명도 내세우지 않고, 오직 비례대표만 노리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과거 주장도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조국 대표는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중이던 2018년 "고등학생과 성인이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2018년 6월 19일 <법률신문> ‘연구논단’ 코너에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연령개정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고교생이라도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글의 골자였다.
조 대표는 "미성년자들의 성생활을 고려할 때 고등학생 나이 미성년자의 동의에 기초한 성교는 형법 바깥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사회문화·사회규범적 관점에서 볼 때, 같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성적 자유 측면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달리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법의 입장도 차이가 나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조국 대표는 2018년 6월 19일 <법률신문> ‘연구논단’ 코너에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연령개정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고교생이라도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글의 골자였다.
또 "원조교제가 아닌 미성년자 고교생과 성인간의 ‘합의 성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고교생의 성적 판단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성관계의 구체적 상황을 무시한 채 ‘보호’의 명분 아래 성적 금욕주의를 형법으로 강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미성년자와의 ‘합의성교’의 범죄화 문제에 있어서 자유와 보호간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며 "민법상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을 할 수 있는 18세 고교생과 20세 성인 대학생 간의 합의에 기초한 연애와 성교 시 후자(대학생)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당시 조 대표는 글을 마치며 ‘청와대 민정수석(서울대 로스쿨 교수)’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뒤 "학자로서 제기하는 것이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제기하는 것아 아니다"고 했다.
조 대표는 19일 지지자들 앞에서 "저를 압도적 1위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비례대표 순번 지정을 위한 국민 오디션'에서 정견발표자로 나서 "어차피 조국은 될 것이니 다른 사람에게 표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난한 당선권 배치, 전략적 후순위 배치 조언을 해주신 분도 있다"며 "하지만 저 조국은 그런 정치를 하지 않겠다. 저는 멋 부리지 않고 해왔던 대로 제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