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2시 24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다수의 법관은 재판부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기엔 압박감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판사 1명이 제1야당 대표의 운명과 나아가 민주당 존립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결정을 내리는 셈"이라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판사가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성철 정치 평론가도 26일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한쪽 진영으로부터는 거의 해고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금껏 반대진영에 대한 '좌표 공격'을 일삼아왔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ㆍ수원지검 8개 부(검사 60명)’라는 제목으로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을 실은 웹자보를 제작해 배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개딸(이 대표 극성지지자)’ 지지자들은 이들 검사들의 얼굴 사진을 담은 자료를 소셜 미디어에 퍼트리며 집단 행동을 부추겼다.
또 지난 2021년 서울중앙지법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징역 4년 형을 선고하자, 김용민 의원은 판결을 내린 임정엽 부장판사의 실명과 함께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이란 검찰 내부 문건의 세평을 페이스북에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법원의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