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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관세' 美·캐나다 국제분쟁 돌입…WTO 공식 제소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사실상 무용지물

백재호  기자 1oo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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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자동차에 한해서는 한 달간 관세 부과 유예"
지난 4일(현지 시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오타와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캐나다가 최근 미국이 부과한 관세와 관련해 5일(현지 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적으로 미국을 제소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캐나다는 WTO에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분쟁 협의 신청을 내면서 긴급히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 4일 WTO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를 상대로 비에너지 수입품에 대해선 25%, 에너지 제품에 대해선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또 같은 날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25% 관세 부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 세 국가는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른 자유무역권에 속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협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미국의 이런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도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다만 이날 백악관은 "자동차에 한해서는 한 달간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USMCA를 통해 들어오는 모든 자동차는 한 달간 (관세를) 면제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 백재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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