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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첫 형사재판 13분만에 종료

헌재재판과 형사재판 병행심리 가능할까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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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린 20일 윤 대통령 탑승 호송차 행렬이 재판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오후 열렸다.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변론기일과 같은 날 열린 이날 재판은 13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의 이슈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타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을 어떻게 심리하느냐였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도 (헌재 재판과 형사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다"며 "전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을 하나의 절차로 합치는 병합심리에 반대하고 각각의 소송 절차를 그대로 두되, 심리만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심리를 요청했다. 이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3월 24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후부터는 공판기일에 들어가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할 계획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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