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NewsRoom Exclusive

尹 탄핵 주심에 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 지정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liberty@chosun.com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프린트하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늘(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해 배당된다.


오늘 헌재는 접수된 탄핵심판 3건을 맡을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재판관 5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했다. 대상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이다.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함께 참여하게 됐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작년 12월 취임했다. 헌재 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해 구성된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2.16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Room 인기기사
Magazine 인기기사
사진

이경훈 ‘현장으로’

liberty@chosun.com
댓글달기 0건
댓글달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