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사령관은 계엄 당시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들었지만 따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지난 6일부로 직무 정지돼 수도군단으로 발령이 났다. 곽 사령관은 이날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출연해 “TV를 보고 계엄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에는 입장을 바꿔 “12월 1일 김용현 전 장관에게 비화폰으로 최종 (계엄) 임무를 받았다”며 국회와 선관위 3곳, 민주당 당사 등을 확보하고 봉쇄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