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계엄해제 요구에 4일 새벽 4시 26분 계엄 해제 선언
◉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내용 실려
◉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월간조선》에 "'처단'이라는 단어 사용한 것 자체가 반민주적인 발상"
-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사진=고기정
의대 증원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 출퇴근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이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과 관련해서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3분 국회를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약 6시간여 만인 4일 새벽 4시 26분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문제가 된 것은 3일 오후 11시 발표된 포고령이다. 사직 전공의와 관련된 포고령에 ‘처단’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문제가 된 것이다.
포고령 5번을 보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고 적혀있다. ‘처단(處斷)’이란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한다는 뜻이다. 5번을 제외한 1~6번은 ‘금한다’ ‘통제를 받는다’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월간조선》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현 정권의 민낯을 목도했다”라며 “‘처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자체가 반민주적인 발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직 전공의들의 최소한의 의사표현조차도 억압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더불어 포고령 발표,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폭력 난입 등의 장면을 보며 굉장히 유감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또다시 구속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수십 명의 의대생, 전공의 후배들은 현 정권의 폭압, 끼워 맞추기식 강압 수사에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계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농단 계엄령 치하에서 어젯밤 국민들이 몇 시간 동안 겪었던 비상계엄과 같은 기본권 유린을 겪으면서도 세계 제일의 K의료,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며, “의료인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현 정권의 의료 정상화를 외쳐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계엄령 포고령 전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