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복귀하며 미소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재판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1997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30기로 2001년 공군법무관을 거쳐 2004년 광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1997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30기로 2001년 공군법무관을 거쳐 2004년 광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10년 서울동부지법, 2012년 서울중앙지법, 2014년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와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법관 생활 내내 재판부에서 재판 업무만 담당해온 ‘베테랑’으로 불린다.
평소 과묵한 성격이며 재판에서는 정치권 등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한 위증교사 1심을 비롯해 이 대표가 연루돼 있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사건 등 다른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