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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상 금지한 '기부행위'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했다는 이유로 '벌금 150만원'을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20일, 해당 사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혜경씨는 자신의 배우자인 이재명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혜경씨 측은 '추론에 의한 판결'이란 식으로 반발하면서, 18일에 항소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