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해범' "죄송한 마음 없다"...영장실질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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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백모씨가 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피의자 백모 씨(37)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백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백씨는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을 저질렀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마약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어 ‘평소에도 도검을 소지하고 다녔나’ ‘직장에서 불화가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백씨는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는가’라는 말에는 답변하지 않다가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없는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경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던 40대 주민에게 다가가 길이 100cm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했다. A씨는 가구회사 직원으로 초등학교 3학년생과 4세의 두 아들을 둔 가장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살해했다고 범행 이유를 진술한 상태다. 그러나 두 사람은 지나가다 마주쳤을 뿐, 평소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도검 소지 허가 제도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관한 후속 조치로 도검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소지 허가 이후 전과나 가정폭력 전과 등이 발견될 경우 소지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또 도검 신청자를 대면 면담하고 소지가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신규 소지 허가 절차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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