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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권의 책] 잘 몰랐던 한일 과거사 문제 (김영구 著 | 다솜출판사)

국제법상 대한제국은 1919년 1월 21일까지 존속

김용삼    dragon0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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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국제법학회장을 역임한 국제법 전문가 김영구(金榮球) 전 한국해양대 교수가 <잘 몰랐던 한일 과거사 문제>라는 책을 펴냈다. 김 교수는 새로운 한일 간 어업협정이 체결됐을 때 누구보다 먼저 이 협정이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여 경종을 울린 학자다.
 
  ‘한일 과거사에 대한 국제법적 조명’이란 부제(副題)가 달린 이 저서에서 김 교수는 순종은 대한제국의 황제가 아니며, 대한제국의 주권이 침탈되어 국가로서의 기능이 정지된 시기는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1910년 8월 22일이 아니라 고종의 황위(皇位)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찬탈된 1907년 7월 20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한제국의 현실적 실체가 소멸된 것은 고종이 일제에 의해 독살된 1919년 1월 21일로 봐야 한다고 국제법적 근거를 들어 주장하고 있다.
 
  우선 김 교수는 ‘왕권이란 왕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양위될 수 없으며, 찬탈될 수도 없다’는 원칙은 1660년대에 이미 확립되어 있었던 실정 국제공법이기 때문에 1907년 일제에 의한 고종의 황위 찬탈행위는 위법이며 무효다. 따라서 순종은 대한제국의 황제가 아니며, 황제가 아닌 사람의 손에 의해 체결된 한일병합조약 또한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한다.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일제는 1907년 7월 24일 제3차 한일협약(정미7조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행정, 입법 및 사법기능을 장악하고 7월 31일엔 새 황제 순종의 이름으로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했다. 이로써 형해만이라도 남아 있던 대한제국은 형식상으로나 실질상으로 이미 그 기능이 정지됐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고종은 이미 7월 20일에 강제 퇴위되어 일제에 의해 황제로서의 기능을 물리적으로 저지당하고 있었으므로 제3차 한일협약은 한국 측의 조약 체결권자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체결된 조약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고종이 일제에 의해 강제 퇴위되고 입법·사법·행정권 및 군대가 해산됨으로써 국가적 기능은 정지됐지만, 고종이 일제에 의해 독살된 1919년 1월 21일까지 대한제국은 형식상으로나마 존재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대한제국의 국권이 일제에 의해 완전히 침탈된 시기를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1910년 8월 22일이라고 보는 것은 식민사관의 영향이며, 그런 인식은 한일병합조약을 무효로 간주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일관된 공식 입장과도 논리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군사적 강점’
 
  한일병합조약이 무효라면 한국을 36년간이나 무력으로 강점한 일본의 통치와 지배는 국제법으로 어떻게 정의돼야 하는가. 이 의문에 대해 김 교수는 ‘군사적 강점(belligerent occupation)’ 개념을 내놓았다.
 
  러일전쟁 발발 직전인 1904년 1월 21일 일본군은 고종이 선포한 전시(戰時)중립선언을 무시하고 진해만에 침입, 진해와 마산을 점령하고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을 점령했다.
 
  대한제국은 중립국의 권리 및 의무로 볼 때 당연히 일본의 이러한 영토 침탈을 군사력을 사용해서 배제시켰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 군대와 맞설 병력이 없는 고종이 어쩔 수 없이 국토와 궁성을 점령당한 것이 군사적 강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제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통치 지배와 강점을 군사적 점령으로 본다면 이 기간 동안 일본이 한반도에서 한국의 영토, 국민 및 정부에 대해 행한 모든 법률적 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한국 영토 내에서의 자원 침탈 행위 및 한국민에 대한 강제적 조치들은 불법적 행위로서 일본제국의 계승국가인 일본 정부에 법률상의 책임을 발생시킨다고 김 교수는 주장하고 있다.
 
  김 교수는 1919년 1월 21일 대한제국의 실체가 소멸된 때부터 시작해서 2차대전 종결 시까지 한국을 26년간 군사적 강점한 것으로 해석할 경우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은 대한제국과 국가적 동질성을 유지하는 재수립(resurrected)된 국가가 되는 셈이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김 교수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임정 건립 이전에 존재한 대한제국이 국가로서 소멸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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