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억원 중 6000만원 전교조에 납부
⊙ 광고홍보학과 교수의 ‘심심풀이’ 연구 결과 “1000억원어치 광고 효과”
⊙ “개인 조전혁은 가난해도, 국회의원 조전혁은 여의도에서 제일 부자일 것… 전혀 개의치 않는다”
趙全赫
⊙ 50세.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미 위스콘신대 경제학 석·박사.
⊙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 뉴라이트 정책위원회 위원,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등 역임.
⊙ 現 제18대 국회의원,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광고홍보학과 교수의 ‘심심풀이’ 연구 결과 “1000억원어치 광고 효과”
⊙ “개인 조전혁은 가난해도, 국회의원 조전혁은 여의도에서 제일 부자일 것… 전혀 개의치 않는다”
趙全赫
⊙ 50세.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미 위스콘신대 경제학 석·박사.
⊙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 뉴라이트 정책위원회 위원,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등 역임.
⊙ 現 제18대 국회의원,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마음고생이요?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조전혁이 불쌍하다고 하는데, 저는 낙천적인 성격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압류당하는 돈이 전교조로 간다는 게 마음에 좀 걸려요. 국가에 내는 벌금이라면 얼마든 더 낼 수 있겠는데… 허허.”
‘생돈’ 1억원을 ‘날린’ 사람치곤 낯빛이 그리 어둡지 않았다. 1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매달 세비 전액을 압류당해 온 한나라당 조전혁(趙全赫) 의원은 인터뷰 내내 밝은 표정을 보였다.
그는 2010년 4월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 초·중등학교와 유치원 교사의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가입 현황을 공개했다. 전교조를 비롯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5개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 22만2479명의 실명이 포함됐다.
조 의원은 당시 “수차례 법률전문가들과 상의한 끝에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전교조 측은 “명단공개는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라며 수천 명의 손해배상 청구인단을 모집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당일 서울남부지법에 간접 강제신청을 냈고, 그달 27일 법원은 전교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공개를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곤장으로 맞은 느낌”
―‘하루 3000만원’이란 법원의 결정을 처음 듣는 순간 기분이 어땠습니까.
“처음엔 화가 나더라고요. 대한민국 법원 판결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정치인의 소신을 꺾는다는 것이죠. 열흘이면 3억, 100일이면 30억원… 그냥 파산입니다. 아랍 국가에서 태형을 할 때도 맞을 만한 체력이 있는지를 우선 보는데, 이건 무지하게 큰 곤장으로 맞은 느낌이었어요.”
―왜 명단을 바로 내리지 않았나요.
“당시 제 재산이라고 해봐야 전세보증금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나 생각해 보니 5일 정도더군요. 그래서 딱 5일 버틴 겁니다. 더 버티면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야 하니까. 제 능력 밖의 일을 할 순 없었죠. 만약 당시 당 대표님 정도의 재력이 된다면 1년 정도 버텼겠지만….”
―돈이 모두 국가가 아닌 전교조에 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법원 명령을 이행하라고 간접강제를 하는 건데, 왜 그 돈이 전교조로 가야 합니까. 일종의 행정벌금 차원에서 법원으로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1억5000만원 벌금을 물었다면 이 정도로 억울하진 않았겠죠.”
―공개 당시 그러한 판결을 예상 못 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교원들의 노조 가입 실명 자료는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도 있었고, 동료 의원들이나 지인들도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만약 1년 전 상황이 다시 온다면, 그래도 공개하겠습니까.
“가처분신청이 들어오자마자 공개했을 겁니다. 가처분신청 심리 기간에 공개를 해버리면 그 자체가 원인무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소송은 별도로 진행되겠지만, ‘하루 3000만원’과 같은 판결은 나오지 않았겠죠. ‘판사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며 괜히 폼 잡은 건 아닌가 합니다.”
―판사와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가처분신청 심리 당시 법원에 직접 갔습니다. 변호사와 지인들은 모두 말렸지만, 제가 직접 가서 뜻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죠. 진술이 끝난 후 판사가 ‘가처분 심리 중엔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에서 돌아오니 변호인단 모두 가처분 판결 전에 명단을 공개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랬다면 불법 시비를 애초에 피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대상이 판사든 누구든 일단 약속은 지킨다는 생각이었어요. 가처분 결정 후 공개한 ‘바보 같은’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교원노조와 일반노조는 다르다”
조 의원은 명단을 공개한 것 자체에 대해선 후회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와 명단공개로 인한 공적(公的) 이익이 사적(私的) 손실보다 훨씬 크다는 이유다. 교육활동 자체가 학부모의 교육권이란 천부적 기본권에서 파생된 이상, 전교조도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누가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가처분 결정 당시 판결문은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등의 지침과 법률을 근거로 “인종, 정치관, 종교적 신념, 건강, 성생활에 대한 정보와 함께 노조 가입 여부를 민감한 정보로 보호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교원노조와 일반노조는 분명 다르다”며 선을 분명히 그었다.
“서구에선 교원노조의 정치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행위를 막고 있습니다. 일반노조는 정치행위를 할 수 있지만, 교원노조는 그렇지 않아요. 일부에선 명단을 공개해서 교사의 정치적 지향성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그건 전교조 스스로 불법성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전교조의 계기(契機)수업(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특정 주제에 대한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기수업 내용의 찬반을 떠나 서구의 경우 교원노조가 커리큘럼 외에 노조 입장에서 교육을 하면 그건 파면 대상입니다. 사안 자체가 여러 가지로 상식과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에서도 노조 가입 여부를 개인정보로 보호해야 한다는 결론인데요.
“법원이 계류 중인 법안을 근거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소송 걸린 모든 국회의원은 법안 만들어 계류시키면 되게요.”
―모든 법적 논란을 떠나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조가) 강제이행금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 의원은 법원 판결 송달 5일 후인 5월 4일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내렸다. 하루 3000만원인 강제이행금은 모두 1억5000만원이 됐다. 전교조는 인천지방법원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채권압류 추심결정을 신청했고, 이에 대한 결정문을 받았다. 7월 12일 전교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기관에 결정문이 송달되는 즉시 이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날 조 의원은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해 10만원권 수표, 1만원권 지폐, 돼지저금통에 든 동전 등 현금 481만9520원을 직접 전달했다. 당시 그는 “돈을 내라고 해 가져왔고 계좌를 막아놔 직접 들고 오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측은 “돈을 액수조차 세지 않고 가져온 것은 정치적 쟁점을 만들고 이름을 알리기 위한 ‘정치쇼’”라며 “나머지 강제이행금(1억4500여만 원)도 모조리 받아내겠다”고 했다.
―‘정치쇼’가 맞습니까.
“정치쇼를 하려고 했으면 전부 다 동전으로 가져갔겠죠. 조그마한 돼지저금통 3개가 꽉 차봐야 몇십만 원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수표 또는 지폐였어요. 일부 매체에선 마치 제가 전교조를 골탕먹이려고 동전으로 481만원을 낸 것처럼 왜곡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금통엔 후원자가 보내준 동전들 가득”
―저금통을 가져간 이유가 뭔가요.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강제이행금에 보태 쓰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용도가 분명한 성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요. 그런데 후에 그걸 두고 ‘정치후원금을 개인 채무변제에 불법 사용했다’며 문제로 삼더군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부터 안 그런다고 했죠. 저금통에 들었던 돈만큼 돌려주면 다시 내겠다고 하니, 별다른 답이 없어요. 그 후에도 동전이 꽤 들어왔는데, 위법이라고 하니 사용도 못 하고 쌓아두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동전 자루를 가져왔다. 저금통과 봉투엔 여러 종류의 동전들로 가득했다. 그는 “강제이행금에 보탤 수도 없고, 상징적인 의미가 커서 잘 보관하겠다”고 했다.
현재 전교조 측으로 전달되는 강제이행금은 모두 조전혁 의원의 세비에서 징수된다. 지난해 9월 세비의 절반이 국회사무처를 통해 압류됐고, 11월부터는 전액 압류되고 있다. 일반 직장인으로 치면 월급 전액이 압류되는 셈이다.
후원자가 조 의원의 강제이행금 1억5000만원을 모두 내겠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조 의원의 개인 자금과 후원금은 법적으로 분리되기 때문이다. 압류가 시작된 후 조 의원의 예금 계좌는 모두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됐다.
“채무상환이 되니까 제가 예금을 다른 데 빼돌렸다고 하더군요. 계좌가 차압됐는데 어떻게 돈을 빼돌립니까. 은행이 알아서 먼저 채무를 상환하는데 제가 막을 길이 없죠.”
―돈을 대신 내주겠다는 사람은 없던가요.
“후원자가 돈을 대신 내는 것도 불법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려면 제가 업무상 연관성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이자를 물거나, 증여를 한 후 증여세를 내는 방법 등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분이 8000만원을 내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냥 받지 그랬습니까.
“에이….”
지난 3월 25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목록에 따르면, 조전혁 의원의 개인 예금은 1억1306만원이다. 하지만 대부분 후원금이 일시 이체된 것으로, 개인 재산은 사실상 0원이 된 셈이다.
“정치자금이 처음 들어오면 후원회장 계좌로 갑니다. 그걸 사용하려면 제 명의 계좌로 옮겨야 해요. 그 돈이 재산으로 기록된 거죠. 나머지는 청약저축과 보험금 등 원천징수를 못 하는 것들뿐입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어요.”
“마누라의 살 권리가 더 무서워”
―생계유지는 어떻게 하나요.
“빌어먹고 삽니다. 친구들이 불쌍하다며 아내에게 생활비를 조금씩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은행계좌가 막혀버리니 카드를 써도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해요.”
―국회의원이면 기본적으로 품위유지를 위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개인 조전혁은 가난해도, 국회의원 조전혁은 여의도에서 제일 부자일 겁니다.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1년 한도가 1억5000만원, 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입니다. 저는 항상 그 금액을 다 채웁니다. 교육시민활동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전국의 소액 후원자들이 많아요. 활동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제이행금 판결 당시 부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결정이 난 그날 밤 아내에게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도 무섭지만 마누라의 살 권리가 더 무서워. 명단 내린다 해라. 나도 좀 살자.’ IMF 경제위기 때 빚보증으로 학교 봉급을 차압당해 본 경험이 있는지라 공포가 컸겠죠. 그런데 별수 있겠습니까. ‘정치하는 놈 아내니까 견디라’고 할 수밖에요.”
전교조는 조 의원의 명단 공개를 ‘초선의원의 이름 날리기’로 규정했다. 또 “한나라당이 전교조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지방선거 패배를 모면해 보려는 치졸한 정략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사안을 선거 이슈로 키운 것은 오히려 전교조와 야당”이라며 “선거 딱 한 번 치러본 ‘정치 초짜’가 그 정도 능력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반박했다.
“일부 매체에서 별 희한한 인신공격과 비아냥을 해대는데, 정말 매체라고 부르기도 뭐하더군요. 그들의 생각하는 수준이 딱 그 정도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유명(有名)’해지기도 하고, ‘악명(惡名)’해지기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치인은 본인의 부고(訃告) 기사 아니면 한 줄이라도 더 나오는 게 낫다”란 말도 있는데요.
“모 대학 광고홍보학과 교수인 친구 한 명이 심심풀이로 한 달 동안 제가 나온 언론노출시간을 수집해서 광고료로 환산해 봤답니다. 1000억원이 나왔다고 하데요. 기사의 가치판단을 떠나 단순 합산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학부모나 지식인층에서 많이 알아봐 주니 결과적으로 밑지는 장사는 안 했다고 해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매체들’이 또 어떻게 쓸지 궁금하네요.”
―그 후 전교조 측과 직접 대화해 본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만날 생각은 있어요. 철학과 이념을 떠나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제 지역구 구청장도 민주노동당 소속인데 정치적 사안을 떠나 가끔 순댓국집에서 만나 얘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도 ‘공개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며 개인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온 동료의원들이 꽤 있었어요.”
판사, 변호사 출신지 등 공개는 알 권리 대상으로 판결
―명단 공개로 인해 전교조 회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직접 피해를 당한 것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문제가 생겼다면 벌써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아무 말이 없잖아요. 어차피 공개를 안 해도 학교에선 다 아는 정보 아닙니까.”
―지금까지 전교조 측에 낸 총액이 얼마입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인터뷰 후 조전혁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압류된 세비 약 5600만원과 전교조에 직접 납부한 481만원을 합쳐 6000만원 정도라고 한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 15일 조 의원의 강제이행금을 하루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변경했다. 총액은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다. 한 달 800만원 수준인 조 의원의 세비 압류는 앞으로도 5개월 정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저는 소신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제 소신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저도 인간인지라 충분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소송을 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겠죠. 전교조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실제로 소송도 진행 중이고요. 하지만 당시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법원이 하루 3000만원이라는 결정을 내렸는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그에게 하루 3000만원 강제이행금 결정을 내린 양모 판사는 2007년 ‘정보공개 게시금지 등에 관한 소송’에서 법률정보회사 ‘로마켓아시아’가 국내 변호사들의 출신지역, 출신학교, 연수원 기수, 판검사들과의 친소관계, 변호사 이전의 경력 등을 게시한 것에 대해 ‘알 권리의 대상’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들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보호 등의 이유로 정보게시를 금지하라고 했지만, 판결문은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직”이라며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판결 직후인 지난해 4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판결에서 ‘변호사’를 ‘교사’로, ‘소비자’를 ‘학부모’로, ‘법률’과 ‘용역’을 ‘교육’으로 치환하면 교사명단 사건과 내용은 같지만, 결정은 정반대로 나온 사건”이라고 했다. 또 “변호사는 판검사와의 친소관계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까지 공개하라고 하면서, 교사에 대한 공적인 정보인 교원단체 가입 현황은 공개하지 말라는 판결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1000만 페이지뷰에 서버 다운
당시 한 인터넷매체는 “공개된 변호사들의 정보가 이미 다른 인터넷 포털사이트 혹은 언론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이 손쉽게 접할 수 있다”며 “심지어 원고들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판결문 내용을 통해 조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사 정보는 이미 공개된 정보인 반면, 전교조 명단은 일절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라는 것이다.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것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후회는 없고, 다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당시에 법률적, 현실적 장애로 공개를 못 했다면 더욱 큰 무력감과 자괴감에 시달렸겠죠. 공개 여부를 두고 법적 논란이 이니까 학부모 분들이 ‘빨리 공개하라’며 난리가 났었어요. 홈페이지 방문자가 많을 것 같아 서버도 미리 증설했습니다. 당시 웬만한 중견 게임업체 규모로 증설했는데, 결국 서버가 다운된 것은 그만큼 학부모와 학생들의 정보에 대한 갈증이 컸다는 증거입니다. 서버 관리 업체에선 페이지뷰(홈페이지 열람횟수)를 1000만 건 정도로 추산해요. 《동아일보》 홈페이지도 함께 공개했는데, 거긴 200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판결문을 보면 전교조 외에 16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강제이행금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아마 조합원이겠죠. 그 돈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선 제가 물을 권리도 없고, 전교조가 답할 의무도 없습니다. 예전엔 무상급식에 사용한다고 하던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조 의원이 명단 공개를 중단한 후 한나라당 진수희, 김용태, 김효재, 박준선, 장제원, 정두언, 정진석, 정태근, 차명진 의원이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했고, 전교조는 이들에 대해 12억원의 집단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소송액수는 명단이 공개된 5864명에 대해 1인당 20만원씩 계산한 것이다. 조 의원은 당시 함께 명단 공개에 참여한 동료 의원들에 대해 “눈물 나게 고맙다”고 했다.
“하루 3000만원이 나왔을 때도 제가 버텨가는 과정을 보면서 격려를 해준 분들입니다. 그분들도 법을 어긴 꼴이 돼 개인적으론 미안할 뿐이죠. 앞으로 평생 갚아야 할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돈’ 1억원을 ‘날린’ 사람치곤 낯빛이 그리 어둡지 않았다. 1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매달 세비 전액을 압류당해 온 한나라당 조전혁(趙全赫) 의원은 인터뷰 내내 밝은 표정을 보였다.
그는 2010년 4월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 초·중등학교와 유치원 교사의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가입 현황을 공개했다. 전교조를 비롯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5개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 22만2479명의 실명이 포함됐다.
조 의원은 당시 “수차례 법률전문가들과 상의한 끝에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전교조 측은 “명단공개는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라며 수천 명의 손해배상 청구인단을 모집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당일 서울남부지법에 간접 강제신청을 냈고, 그달 27일 법원은 전교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공개를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곤장으로 맞은 느낌”
―‘하루 3000만원’이란 법원의 결정을 처음 듣는 순간 기분이 어땠습니까.
“처음엔 화가 나더라고요. 대한민국 법원 판결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정치인의 소신을 꺾는다는 것이죠. 열흘이면 3억, 100일이면 30억원… 그냥 파산입니다. 아랍 국가에서 태형을 할 때도 맞을 만한 체력이 있는지를 우선 보는데, 이건 무지하게 큰 곤장으로 맞은 느낌이었어요.”
―왜 명단을 바로 내리지 않았나요.
“당시 제 재산이라고 해봐야 전세보증금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나 생각해 보니 5일 정도더군요. 그래서 딱 5일 버틴 겁니다. 더 버티면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야 하니까. 제 능력 밖의 일을 할 순 없었죠. 만약 당시 당 대표님 정도의 재력이 된다면 1년 정도 버텼겠지만….”
―돈이 모두 국가가 아닌 전교조에 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법원 명령을 이행하라고 간접강제를 하는 건데, 왜 그 돈이 전교조로 가야 합니까. 일종의 행정벌금 차원에서 법원으로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1억5000만원 벌금을 물었다면 이 정도로 억울하진 않았겠죠.”
―공개 당시 그러한 판결을 예상 못 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교원들의 노조 가입 실명 자료는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도 있었고, 동료 의원들이나 지인들도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만약 1년 전 상황이 다시 온다면, 그래도 공개하겠습니까.
“가처분신청이 들어오자마자 공개했을 겁니다. 가처분신청 심리 기간에 공개를 해버리면 그 자체가 원인무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소송은 별도로 진행되겠지만, ‘하루 3000만원’과 같은 판결은 나오지 않았겠죠. ‘판사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며 괜히 폼 잡은 건 아닌가 합니다.”
―판사와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가처분신청 심리 당시 법원에 직접 갔습니다. 변호사와 지인들은 모두 말렸지만, 제가 직접 가서 뜻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죠. 진술이 끝난 후 판사가 ‘가처분 심리 중엔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에서 돌아오니 변호인단 모두 가처분 판결 전에 명단을 공개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랬다면 불법 시비를 애초에 피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대상이 판사든 누구든 일단 약속은 지킨다는 생각이었어요. 가처분 결정 후 공개한 ‘바보 같은’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교원노조와 일반노조는 다르다”
조 의원은 명단을 공개한 것 자체에 대해선 후회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와 명단공개로 인한 공적(公的) 이익이 사적(私的) 손실보다 훨씬 크다는 이유다. 교육활동 자체가 학부모의 교육권이란 천부적 기본권에서 파생된 이상, 전교조도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누가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가처분 결정 당시 판결문은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등의 지침과 법률을 근거로 “인종, 정치관, 종교적 신념, 건강, 성생활에 대한 정보와 함께 노조 가입 여부를 민감한 정보로 보호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교원노조와 일반노조는 분명 다르다”며 선을 분명히 그었다.
“서구에선 교원노조의 정치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행위를 막고 있습니다. 일반노조는 정치행위를 할 수 있지만, 교원노조는 그렇지 않아요. 일부에선 명단을 공개해서 교사의 정치적 지향성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그건 전교조 스스로 불법성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전교조의 계기(契機)수업(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특정 주제에 대한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기수업 내용의 찬반을 떠나 서구의 경우 교원노조가 커리큘럼 외에 노조 입장에서 교육을 하면 그건 파면 대상입니다. 사안 자체가 여러 가지로 상식과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에서도 노조 가입 여부를 개인정보로 보호해야 한다는 결론인데요.
“법원이 계류 중인 법안을 근거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소송 걸린 모든 국회의원은 법안 만들어 계류시키면 되게요.”
―모든 법적 논란을 떠나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조가) 강제이행금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 의원은 법원 판결 송달 5일 후인 5월 4일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내렸다. 하루 3000만원인 강제이행금은 모두 1억5000만원이 됐다. 전교조는 인천지방법원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채권압류 추심결정을 신청했고, 이에 대한 결정문을 받았다. 7월 12일 전교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기관에 결정문이 송달되는 즉시 이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날 조 의원은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해 10만원권 수표, 1만원권 지폐, 돼지저금통에 든 동전 등 현금 481만9520원을 직접 전달했다. 당시 그는 “돈을 내라고 해 가져왔고 계좌를 막아놔 직접 들고 오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측은 “돈을 액수조차 세지 않고 가져온 것은 정치적 쟁점을 만들고 이름을 알리기 위한 ‘정치쇼’”라며 “나머지 강제이행금(1억4500여만 원)도 모조리 받아내겠다”고 했다.
―‘정치쇼’가 맞습니까.
“정치쇼를 하려고 했으면 전부 다 동전으로 가져갔겠죠. 조그마한 돼지저금통 3개가 꽉 차봐야 몇십만 원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수표 또는 지폐였어요. 일부 매체에선 마치 제가 전교조를 골탕먹이려고 동전으로 481만원을 낸 것처럼 왜곡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금통엔 후원자가 보내준 동전들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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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조전혁 의원에게 보낸 동전들. 후원금은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쌓아두고 있다고 한다. |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강제이행금에 보태 쓰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용도가 분명한 성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요. 그런데 후에 그걸 두고 ‘정치후원금을 개인 채무변제에 불법 사용했다’며 문제로 삼더군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부터 안 그런다고 했죠. 저금통에 들었던 돈만큼 돌려주면 다시 내겠다고 하니, 별다른 답이 없어요. 그 후에도 동전이 꽤 들어왔는데, 위법이라고 하니 사용도 못 하고 쌓아두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동전 자루를 가져왔다. 저금통과 봉투엔 여러 종류의 동전들로 가득했다. 그는 “강제이행금에 보탤 수도 없고, 상징적인 의미가 커서 잘 보관하겠다”고 했다.
현재 전교조 측으로 전달되는 강제이행금은 모두 조전혁 의원의 세비에서 징수된다. 지난해 9월 세비의 절반이 국회사무처를 통해 압류됐고, 11월부터는 전액 압류되고 있다. 일반 직장인으로 치면 월급 전액이 압류되는 셈이다.
후원자가 조 의원의 강제이행금 1억5000만원을 모두 내겠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조 의원의 개인 자금과 후원금은 법적으로 분리되기 때문이다. 압류가 시작된 후 조 의원의 예금 계좌는 모두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됐다.
“채무상환이 되니까 제가 예금을 다른 데 빼돌렸다고 하더군요. 계좌가 차압됐는데 어떻게 돈을 빼돌립니까. 은행이 알아서 먼저 채무를 상환하는데 제가 막을 길이 없죠.”
―돈을 대신 내주겠다는 사람은 없던가요.
“후원자가 돈을 대신 내는 것도 불법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려면 제가 업무상 연관성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이자를 물거나, 증여를 한 후 증여세를 내는 방법 등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분이 8000만원을 내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냥 받지 그랬습니까.
“에이….”
지난 3월 25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목록에 따르면, 조전혁 의원의 개인 예금은 1억1306만원이다. 하지만 대부분 후원금이 일시 이체된 것으로, 개인 재산은 사실상 0원이 된 셈이다.
“정치자금이 처음 들어오면 후원회장 계좌로 갑니다. 그걸 사용하려면 제 명의 계좌로 옮겨야 해요. 그 돈이 재산으로 기록된 거죠. 나머지는 청약저축과 보험금 등 원천징수를 못 하는 것들뿐입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어요.”
―생계유지는 어떻게 하나요.
“빌어먹고 삽니다. 친구들이 불쌍하다며 아내에게 생활비를 조금씩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은행계좌가 막혀버리니 카드를 써도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해요.”
―국회의원이면 기본적으로 품위유지를 위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개인 조전혁은 가난해도, 국회의원 조전혁은 여의도에서 제일 부자일 겁니다.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1년 한도가 1억5000만원, 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입니다. 저는 항상 그 금액을 다 채웁니다. 교육시민활동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전국의 소액 후원자들이 많아요. 활동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제이행금 판결 당시 부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결정이 난 그날 밤 아내에게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도 무섭지만 마누라의 살 권리가 더 무서워. 명단 내린다 해라. 나도 좀 살자.’ IMF 경제위기 때 빚보증으로 학교 봉급을 차압당해 본 경험이 있는지라 공포가 컸겠죠. 그런데 별수 있겠습니까. ‘정치하는 놈 아내니까 견디라’고 할 수밖에요.”
전교조는 조 의원의 명단 공개를 ‘초선의원의 이름 날리기’로 규정했다. 또 “한나라당이 전교조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지방선거 패배를 모면해 보려는 치졸한 정략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사안을 선거 이슈로 키운 것은 오히려 전교조와 야당”이라며 “선거 딱 한 번 치러본 ‘정치 초짜’가 그 정도 능력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반박했다.
“일부 매체에서 별 희한한 인신공격과 비아냥을 해대는데, 정말 매체라고 부르기도 뭐하더군요. 그들의 생각하는 수준이 딱 그 정도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유명(有名)’해지기도 하고, ‘악명(惡名)’해지기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치인은 본인의 부고(訃告) 기사 아니면 한 줄이라도 더 나오는 게 낫다”란 말도 있는데요.
“모 대학 광고홍보학과 교수인 친구 한 명이 심심풀이로 한 달 동안 제가 나온 언론노출시간을 수집해서 광고료로 환산해 봤답니다. 1000억원이 나왔다고 하데요. 기사의 가치판단을 떠나 단순 합산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학부모나 지식인층에서 많이 알아봐 주니 결과적으로 밑지는 장사는 안 했다고 해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매체들’이 또 어떻게 쓸지 궁금하네요.”
―그 후 전교조 측과 직접 대화해 본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만날 생각은 있어요. 철학과 이념을 떠나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제 지역구 구청장도 민주노동당 소속인데 정치적 사안을 떠나 가끔 순댓국집에서 만나 얘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도 ‘공개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며 개인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온 동료의원들이 꽤 있었어요.”
판사, 변호사 출신지 등 공개는 알 권리 대상으로 판결
―명단 공개로 인해 전교조 회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직접 피해를 당한 것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문제가 생겼다면 벌써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아무 말이 없잖아요. 어차피 공개를 안 해도 학교에선 다 아는 정보 아닙니까.”
―지금까지 전교조 측에 낸 총액이 얼마입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인터뷰 후 조전혁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압류된 세비 약 5600만원과 전교조에 직접 납부한 481만원을 합쳐 6000만원 정도라고 한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 15일 조 의원의 강제이행금을 하루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변경했다. 총액은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다. 한 달 800만원 수준인 조 의원의 세비 압류는 앞으로도 5개월 정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저는 소신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제 소신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저도 인간인지라 충분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소송을 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겠죠. 전교조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실제로 소송도 진행 중이고요. 하지만 당시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법원이 하루 3000만원이라는 결정을 내렸는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그에게 하루 3000만원 강제이행금 결정을 내린 양모 판사는 2007년 ‘정보공개 게시금지 등에 관한 소송’에서 법률정보회사 ‘로마켓아시아’가 국내 변호사들의 출신지역, 출신학교, 연수원 기수, 판검사들과의 친소관계, 변호사 이전의 경력 등을 게시한 것에 대해 ‘알 권리의 대상’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들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보호 등의 이유로 정보게시를 금지하라고 했지만, 판결문은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직”이라며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판결 직후인 지난해 4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판결에서 ‘변호사’를 ‘교사’로, ‘소비자’를 ‘학부모’로, ‘법률’과 ‘용역’을 ‘교육’으로 치환하면 교사명단 사건과 내용은 같지만, 결정은 정반대로 나온 사건”이라고 했다. 또 “변호사는 판검사와의 친소관계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까지 공개하라고 하면서, 교사에 대한 공적인 정보인 교원단체 가입 현황은 공개하지 말라는 판결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당시 한 인터넷매체는 “공개된 변호사들의 정보가 이미 다른 인터넷 포털사이트 혹은 언론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이 손쉽게 접할 수 있다”며 “심지어 원고들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판결문 내용을 통해 조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사 정보는 이미 공개된 정보인 반면, 전교조 명단은 일절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라는 것이다.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것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후회는 없고, 다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당시에 법률적, 현실적 장애로 공개를 못 했다면 더욱 큰 무력감과 자괴감에 시달렸겠죠. 공개 여부를 두고 법적 논란이 이니까 학부모 분들이 ‘빨리 공개하라’며 난리가 났었어요. 홈페이지 방문자가 많을 것 같아 서버도 미리 증설했습니다. 당시 웬만한 중견 게임업체 규모로 증설했는데, 결국 서버가 다운된 것은 그만큼 학부모와 학생들의 정보에 대한 갈증이 컸다는 증거입니다. 서버 관리 업체에선 페이지뷰(홈페이지 열람횟수)를 1000만 건 정도로 추산해요. 《동아일보》 홈페이지도 함께 공개했는데, 거긴 200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판결문을 보면 전교조 외에 16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강제이행금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아마 조합원이겠죠. 그 돈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선 제가 물을 권리도 없고, 전교조가 답할 의무도 없습니다. 예전엔 무상급식에 사용한다고 하던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조 의원이 명단 공개를 중단한 후 한나라당 진수희, 김용태, 김효재, 박준선, 장제원, 정두언, 정진석, 정태근, 차명진 의원이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했고, 전교조는 이들에 대해 12억원의 집단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소송액수는 명단이 공개된 5864명에 대해 1인당 20만원씩 계산한 것이다. 조 의원은 당시 함께 명단 공개에 참여한 동료 의원들에 대해 “눈물 나게 고맙다”고 했다.
“하루 3000만원이 나왔을 때도 제가 버텨가는 과정을 보면서 격려를 해준 분들입니다. 그분들도 법을 어긴 꼴이 돼 개인적으론 미안할 뿐이죠. 앞으로 평생 갚아야 할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일지 2008년 6월 5일 ~ 2010년 1월 28일 조전혁 의원, 교육과학부에 각급 학교별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현황(실명 포함) 제출 5차례 요청 2010년 2월 17일 교과부, 노조 가입현황 자료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질의 3월 11일 법제처, “노조 가입 교원의 실명과 소속 학교 정보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수집을 금지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령 해석 3월 22일 전교조, 서울중앙지법에 교과부가 조전혁 의원에게 명단 제출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 제출 3월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 “조합원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전교조의 가처분신청 기각 교과부, 1차 자료 취합해 조전혁 의원에게 제출 전교조와 소속 회원 16명,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 4월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조합원의 권리 침해될 수 있다”며 공개 금지 결정 조전혁 의원, 법원의 공개 금지 결정에 대해 항고 4월 19일 조전혁 의원, 전교조 6만1273명, 교총 16만280명 등 5개 교원단체 소속 교원 22만2479명의 실명과 소속 학교를 홈페이지에 공개 전교조와 소속 회원 16명, 서울남부지법에 간접강제 신청 4월 23일 조전혁 의원, 헌법재판소에 “서울남부지법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4월 27일 서울남부지법, “공개 금지를 위반할 경우 하루 3000만원을 신청인(전교조 측)에 지급” 판결 4월 29일 조전혁 의원,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 심판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 제출 5월 4일 조전혁 의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전교조 명단 삭제 7월 8일 전교조,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추심문 받아 조전혁 의원 명의 통장 6개 압류 7월 13일 조전혁 의원, 전교조 사무실 방문해 직접 481만9520원 납부 7월 29일 헌법재판소, 조전혁 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결정 9월 전교조, 조전혁 의원 세비의 절반 압류 시작 전교조, 조전혁 의원 및 진수희, 김효재, 정두언 등 한나라당 의원들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11월 전교조, 조전혁 의원 세비 전액 압류 시작(2011년 4월 현재까지 5600만여 원의 세비 압류) 2011년 2월 15일 서울고법, 간접강제 신청 항고심에서 강제이행금을 하루 3000만원(총 1억5000만원)에서 2000만원(총 1억원)으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