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이하 서교공)가 지난해 발생한 성희롱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직원 4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서교공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 인사처장‧팀장‧부장‧담장 4명을 직위 해제 조치했다. 이들은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 인사 기록이 직원 내부망에 공유된 사태를 두고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사의 대응을 지연한 책무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월 본사 영업본부 인사담당자 A씨가 인사발령 내용을 공지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영업사업소 인사담당자들이 참여중인 단체 대화방에 전 직원 약 1만600여 명의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파일을 전송했다. 해당 파일에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성희롱 사건 관련 가해자 및 피해자의 소속 등 민감한 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공교롭게도 과거 사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던 B씨가 해당 단체 대화방에 속해 있었고, B씨는 개인정보 등 106명의 민감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된 것에 본사 측에 항의했다.
이에 지난 2월 공사로부터 성희롱 2차 피해 문제를 이첩받아 조사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24일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사 사항을 포함한 필요 조치를 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공사에 통지했다.
결정문을 보면, 위원회는 “이 사건 기관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이 사건 기관이 (해당 사건)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행위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희롱 등 인권 침해 행위 발생 시 사건 조사 처리 공정성을 담보하고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절차와 매뉴얼을 수립하라”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한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추가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B씨는 <월간조선>에 "(이번 결정문 판단을 보면)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개인의 잘못을 넘어 서교공 조직 전반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백호 사장의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1년 7개월 간 제대로 된 조치를 (서교공 측에) 수없이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난밖에 없었다"라며 "2차 가해로 인정된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라도 직시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서교공은 조속한 시일 내 피해자 의사를 반영한 징계를 감사실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간조선>은 요청해놓은 서교공 측의 반론이 오면 이를 추가 보도를 통해 기사화 할 것이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