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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조기 대선 날짜는 미정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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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이날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한편 4일 대통령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게시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된다.

조기 대선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7일 오전 10시30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주재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 계획과 선거 대책 등을 논의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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