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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檢, 오동운 공수처장 ‘내란혐의’ 수사 착수”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로 형사 고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서울중앙지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처장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고 주장했다.

 

12일 김 전 청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오동운 공수처 처장을 불법 영장 집행혐의로 형사 고발한 건과 관련, 대검찰청에서 알림 문자를 받았다며 자신이 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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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유튜브 갈무리

해당 메시지를 보면, 보낸 이는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며 오 처장을 김도희 검사실에 배당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 전 청장은 고발 내용이 두 가지라고 언급했다. 그는 첫 번째는 형법상 내란죄.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202513일 아침 82분에서 오후 120분경 서울시 한남동 소재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 수사관 30, 파견 경찰관 50명에게 불법으로 발부받은 체포영장 및 수색 영장을 집행하도록 지시하여 다중의 위력을 사용, 불법적으로 진입하여 불법 체포 및 불법 수색의 실행에 착수하는 방법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두 번째는 군 형법상 반란죄. (오동운씨는) 불법적으로 발부받은 체포영장 및 수색 영장을 집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작당하여 수갑 등을 휴대한 공수처 수사관경찰관 등 80명으로 하여금 다중의 위력을 사용, 불법적으로 진입하여 불법 체포 및 불법 수색의 실행에 착수하는 반란을 일으킨 혐의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이 이르면 이번 주에 집행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탄핵 찬반 집회는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관저 인근 경비 태세도 삼엄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설 연휴 전까지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출석을 위해 관저를 나섰을 때 공조본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오는 14일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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