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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gasou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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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JMS 총재. 사진=기독교복음선교회(JMS) 홈페이지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그대로 확정됐다.


정씨는 2018년 충남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의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성도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칭해 피해자들을 세뇌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고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선 양형이 부당하다는 정씨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정씨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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