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NewsRoom Exclusive

마약범죄, 공익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5억원 받는다

하주희  월간조선 기자 everhope@chosun.com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프린트하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마약범죄 수익을 은닉한 사람을 신고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번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마약범죄 신고자도 보호를 받게 됐다고 발표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 당시 180개 법률의 위반행위만을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했었다. 그 후 국민권익위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와 보상 필요성이 큰 법률들을 지속적으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해왔고 현재 474개의 법률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마약 사건의 발생으로 마약범죄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달 1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됐다.

앞으로 마약범죄 수익 은닉 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서 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신고자 동의 없이 유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신고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고, 신고와 관련된 신고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입력 : 2024.02.17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Room 인기기사
Magazine 인기기사
사진

하주희 ‘블루칩’

everhope@chosun.com
댓글달기 0건
댓글달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