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마약범죄 수익을 은닉한 사람을 신고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번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마약범죄 신고자도 보호를 받게 됐다고 발표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 당시 180개 법률의 위반행위만을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했었다. 그 후 국민권익위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와 보상 필요성이 큰 법률들을 지속적으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해왔고 현재 474개의 법률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마약 사건의 발생으로 마약범죄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달 1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됐다.
앞으로 마약범죄 수익 은닉 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서 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신고자 동의 없이 유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신고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고, 신고와 관련된 신고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