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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쌍방울 회장 김성태씨 진술 관련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알리바이(범죄가 일어난 때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 현장 이외의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를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그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추가 발언을 자청하고 '쌍방울-경기도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전 쌍방울 회장 김성태씨와 자신이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고 저를 쫓아다니며 김 전 회장과 관련된 질문을 쏟아낼 게 분명해 미리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김성태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의 소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인 송명철이 '이재명 경기도'가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을 주지 않아 동석했던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역정을 냈고, 자신이 고급 위스키 '발렌타인 30년' 등을 가져와 분위기를 풀었다"며 "송명철이 '형(이재명 경기도)이 못하는 걸 아우(쌍방울)가 하는구만'이라며 흡족해하자,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전화를 건 다음 전화기를 건넸고, 이후 이 지사가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앞서 언급한 자리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혹은 흘린 취재 자료에 의하면 그날 저녁 만찬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 통화를 했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 만찬이 오후 6시부터 8시경까지였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 이 전 부지사가 그날 (중국으로) 출발했는데, 명색이 부지사가 그날 제가 재판받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런 전화를 바꿔줄 일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 마디로, 이재명 대표는 그 시각 자신은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뻔히 알고 있던 부지사가 자신에게 전화를 했을 리가 있느냐는 항변을 한 셈이다.
그런데 이 같은 이재명 대표 주장과 관련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2019년 1월 17일 당시 이화영, 김성태, 송명철 등이 중국 선양 시각으로 6시부터 8시쯤까지 저녁 식사를 했느냐는 점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 대표가 그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회심의 일격'이란 식으로 밝힌 '알리바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중국 선양 시각은 우리보다 1시간 늦다. 즉, 2019년 1월 17일 당시 김성태씨와 이화영씨, 송명철이 중국 선양 시각으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저녁 식사를 했다면, 그 시간대는 우리나라의 '오후 7시~9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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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2019년 1월 17일 당시 김성태, 이화영 등의 중국 선양 만찬 시간이 우리 시각 기준이라면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반론이란 평을 들을 수 있겠지만, 만일 현지 시각 기준이라면, 이 대표가 자신있게 먼저 밝힌 그 '알리바이'는 무너지게 된다.
이재명 대표 주장에 따르면 중국 선양 시각으로 오후 7시 이후일 경우 이미 재판을 마치고 나왔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얼마든지 중국 선양의 이화영, 김성태씨와 통화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이 대표는 그야말로 '반박 불가'한 '알리바이'를 밝힌 것인가, 자충수를 둔 것인가.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