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후 그 불똥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겨 붙었다. 이 대표가 만일 기소된 후 사법부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거덜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5조의 2의 1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률의 263조부터 265조까지 규정된 죄로 인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선거비용 보전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의 정당 추천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해야 한다.
이를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대입해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이 대표는 현재 대선 기간에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명시된 '허위사실 공표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만일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되고,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당시 기탁금 3억원과 선거비용 431억원 등 총 434억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그 당의 당원들이 스스로 '이재명'이란 인물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고, 그 당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아달라고 하는 와중에 대선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를 탓할 수 없다. 만일 이재명 대표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대선 때 '이재명'이란 후보를 선출한 당원들과 그 후보를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만일 이재명 대표가 해당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434억원을 반납할 능력이 있을까.
《월간조선》이 지난 7월 입수한 더불어민주당의 회계보고서 중 '재산명세서'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이 당의 재산은 ▲당사 부지 125억원 ▲당사 건물 67억5000만원 ▲비품 13억8500만원 ▲현금 및 예금 258억원 ▲기타 재산(임차보증금 등) 2억6780만원이다. 채무는 당사 매입 대출금을 비롯해 총 24억9864만원이다. 정리하면, 6월말 기준 더불어민주당의 순자산은 총 442억원가량이다.
여기서 당사 부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이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공시지가일 경우에는 순자산이 82억5000만원 증가해 총 524억5000만원이 될 수 있다.
만일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죄' 또는 그밖의 공직선거법 위반 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보유 자산 전부를 처분해서 국고에 434억원을 채워넣어야 한다.
이처럼 거액을 반납한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 순자산은 90억5000만원가량 되므로 재무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정당 존속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