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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성제 MBC 사장 배임혐의 수사 착수

"간접광고 계약 없이 박 사장이 디자인 특허권 갖고 있는 고가의 스피커를 약 6분간 지속적으로 방송 노출시켜 회사에 손해 끼쳐"(MBC노동조합)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ironhee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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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제 MBC 사장

경찰은 7월 4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이 박성제 MBC 사장을 배임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다.

MBC노동조합은 작년 2021년 12월 18일 ‘놀면뭐하니?’ 방송에서 정식 협찬 계약이나 간접광고 계약을 하지 않고 박성제 사장이 디자인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고가(高價)의 스피커를 약 6분간 지속적으로 방송에 노출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박 사장과 김태호 PD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MBC노동조합의 고발에 의하면 김태호 PD는 박성제 사장이 브랜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쿠르베오디오의 대당 1200만원하는 ‘트리니티 스피커’를 방송 중 약 6분간 지속적으로 노출시켰다. 일반적으로 방송사에서는 간접광고(PPL) 계약이나 협찬광고 계약을 맺어 광고료를 받고 방송심의규정에 따른 규제에 따라 특정 상품을 방송에 노출시키는데, 해당 방송에서는 이러한 계약 없이 상품을 방송에 노출시킨 것을 노조가 문제 삼은 것이다.

MBC 노동조합은 “간접광고는 상표를 노출시켰을 경우 최대 4천만원, 출연자가 해당 상품을 직접 사용해보았다면 최대 8천만원의 단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프로그램의 중요도와 복합 광고계약을 맺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지적했다. 박성제 사장은 적어도 그 정도 액수의 이익을 본 반면,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는 것이 MBC노동조합의 지적인 것이다.

MBC노동조합은 또 “박성제 사장이 고가의 스피커를 화면에 노출시킨 바로 그 장면에 LG전자의 홍보대사인 존 레전드가 홍보하는 롤러블 TV가 함께 노출되었으며 당시 방송사 내부심의에서 LG전자의 롤러블 TV PPL광고가 과도하다는 심의보고서를 방송 전날인 12월 17일 제출하였으나 김태호 PD등은 이러한 심의보고서를 묵살하고 방송을 내보내 결국 두 달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인 ‘주의’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성제 사장은 담당CP등 제작진에 대해 전혀 징계를 내린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MBC노동조합은 “이러한 점은 스피커 홍보와 관련해 제작진과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짙게 만드는 대목”이라면서 “경찰은 유재석씨가 나오는 방송에 박성제 사장의 스피커가 노출된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여 업무상 배임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력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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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lt;박정희 바로보기gt;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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