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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100명이 전과자

4년의 미래 대한민국 입법 이끌 21대 국회 33.3%가 전과자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jgws120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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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지난 15일 치러진 선거에서 30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됐다. 매번 선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가 있다. 《월간조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후보자 전과기록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전과 기록을 살펴봤다.
 
먼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가운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전과(선관위 제출 기준)가 있는 당선자는 100명이다. 향후 4년간 대한민국 입법을 책임질 21대 국회의원 3명 중 1명이 전과자다.
 
최다 전과자는 전남 나주시화순군 지역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신정훈 당선자다. 신 당선자는 전과 5범으로 1986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농지법 위반,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이다. 그 다음은 전과 4범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김민석, 송갑석, 서영석, 김철민, 이광재 당선자가 뒤를 이었다.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과자가 가장 많은 당선된 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당선자 180명 중 67명이 전과자다. 대부분의 의원들의 범죄 명은 국가보안법·집시법위반 이다. 이 밖에 미래통합당이 20명, 정의당이 3명, 무소속 1명 순이다.
 
비례후보만 낸 정당에서는 더불어시민당이 6명, 미래한국당이 2명, 열린민주당 1명의 후보가 범죄 전력을 가졌다. 국민의당은 당선자 3명 중 전과자는 없었다.
 
각 당별 전체 당선자 대비 전과자 비율로만 보면 정의당이 전체 당선자 6명 중 절반이 범죄 전력이 있어 50%로 가장 높았다. 당선자 163명 중 67명이 전과자인 민주당은 41%, 84명 중 20명인 통합당은 20%를 차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60건이 국가보안법과 집회시위법 위반 등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였다. 음주·무면허운전이 34건으로 뒤를 이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은 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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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모습.  사진=조선DB
 
당선자 중 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 자 60명
 
선관위 등록된 당선자들의 범죄 기록 중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자는 35명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반공법 위반, 국내국가모독, 내란음모 등으로 처벌받은 당선자는 27명이다.
 
국보법 위반 전력자들 중 극히 일부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전향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보법 위반 전력이 있는 당선자들은 공개적으로 전향선언을 한 적이 거의 없으며, 국가정체성 내지 국가 안보와는 거리가 있는 활동을 해왔다.
 
국보법 위반 전력이 있는 국회의원 당선자가 가장 많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에는 과거 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국보법 위반 국회의원 당선자는 서영교, 박홍근, 박용진, 정청래, 윤건영, 김경협 등 33명이고, 미래통합당은 하태경, 최형두 당선자다.
 
정청래 당선자의 경우 1989년 10월 13일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 4학년 당시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에 소속되어 ‘그레그 처단과 민족 자주권 쟁취를 위한 반미 구국 결사대’를 조직해 서울 중구 정동 미국 대사관저에 침입했다. 당시 정청래 군을  비롯한 3개 대학 학생 6명은 준비해 온 사과탄 4개, 화염병 6개, 사제폭발물 4개 등을 소지하고 정차한 차량 지붕을 밟고 높이 3m 가량의 담을 넘어 대사관저로 들어갔다.
 
당시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2부(재판장 강홍주 부장판사)는 정 의원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4년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총 6년형을 선고했다.
 
김경협 당선자는 성균관대 재학 시절 삼민투위 산하 민족자주수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1985년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삼민투위는 1985년 4월에 전국의 대학생 대표조직으로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 결성하고, 그 산하에 삼민이념(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의 실현을 목표로 삼는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삼민투쟁위원회(삼민투위)’를 조직한다.
 
삼민투위는 서울미문화원 점거농성을 통해 국내외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1985년 5월 23일 삼민투위 산하 ‘광주학살원흉처단투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5개 대학 학생 73명이 서울미문화원을 점거하고 농성을 전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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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회시민연대, 사회개역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부동산 투기 등 전력이 있는 국회의원 공천 후보들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음주·무면허운전 위반 당선자
 
총선에 앞서 각 정당은 공천 부적격·배제 사유로 음주운전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부적격자로 분류했다. 다만 개정도로교통법(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한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은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위반하거나 뺑소니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1회 이상 적발시에도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의당은 공천 부적격 사유로 10년 내 3회 이상의 음주운전, 1회 이상의 음주운전치사상 처벌,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 이상의 음주운전 등을 기준으로 내세웠다.
 
이 밖에도 1회 이상의 음주운전이 있는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선, 김철민, 미래통합당의 허은아 당선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2명이며, 미래통합당 소속이 1명이다. 미래통합당 허은아 당선자의 경우 비례대표 19번으로 공천 받을 당시 2차 례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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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뱃지.사진=뉴시스
 
21대 국회의원 중 특이한 전과를 가진 당선자는
 
21대 국회에는 국보법, 집시법, 음주운전 이외에도 특이한 전과를 가진 당선자들도 있다.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당선자다. 김 의원은 특정범죄가증처벌(알선수재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21대 당선자)에게는 특이한 전과가 있다. 강도상해다. 이 의원은 1979년 4월 27일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의 자택으로 쳐들어가 최 회장의 일가를 흉기로 협박해 현금과 패물 등을 훔쳐 달아났다.
 
1979년 4월 27일자 동아일보 당시 기사 내용이다. “27일 오전 10시반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 최씨 집에 3인조 강도가 들어 이 집 경비원 K씨의 왼쪽옆구리를 과도로 찔러 중태에 빠뜨리고 금품을 털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가려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관악경찰서 방배파출소 홍의종 순경과 격투 끝에 주범은 붙잡히고 나머지 범인 2명은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건으로 이 의원은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았다.
 
특히 강원도 원주시갑에서 당선 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후보자 등록 이후 계속해서 ‘절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광재 당선자는 1988년 지인의 주민등록증 절도와 공문서위조‧국가보안법위반(기타)와 관련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미래통합당 강원도당은 지난 3월 29일 이광재 당시 후보자의 도덕성이 의심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당시 이광재 후보 측은 “1986년 학생운동으로 인해 전국수배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신분을 감추고 피신하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빌려서 사용했고 이후 충남 천안의 막노동 현장에 취업해 수배를 피하다가 1987년 체포됐는데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20여 일간 조사를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이 후보는 공안당국에 붙잡힌 후 지인의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증을 훔친 것으로 한 것이며 이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및 절도, 공문서 위조로 재판을 받고 1988년 12월 31일 특별 사면복권 됐다”고 해명했다.
 
20대 국회도 3명중 1명 전과자
 
그럼 20대 국회는 어땠을까? 20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3명중 1명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었다.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전체의 30.7%에 해당하는 92명이 전과자였다. 정당별로 전과기록 보유 당선자를 보면 당시 새누리당이 30명, 더불어민주당이 50명, 국민의당이 5명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정의당은 3명, 무소속 당선자는 4명이다.
 
전과 내용을 살펴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국가보안법위반’(21명) ‘폭력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20명) ‘음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20명) ‘특수공무집행방해’(12명) 순이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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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병남 (2020-04-18)

    쓰레기 범죄 집단이네 전과자가 33%인 국회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한국에서는 출세 할려고 전과를 만드는거 같더라 국회만 그런게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 의원도 같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법을 만들고 정치를 하겠나 오히려 전력을 가지고 더 많은 범죄를 만들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지방 의원도 모든 특권과 보수를 없애고 봉사직으로 해야한다. 그게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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