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도피했다 14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조국 법무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해 검찰이 16일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 가족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조국 가족 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 소유자인 조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조 장관의 처남이자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동생인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도 이날 첫 소환했다. 그는 정 교수와 함께 사모펀드에 3억5000만원을 투자했고, 사모펀드 운용사 지분도 갖고 있다.
정 교수의 동생까지 소환된 만큼 다음 수순은 정 교수 소환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임명된 9일 이후 병원에 입원했지만, 검찰은 정 교수 소환 시기를 더 늦출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조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10억3000만원의 수표가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는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가 조씨 측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이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대표를 맡고 있던 이씨 등과 함께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를 조사하며 조 장관 부인 정 교수가 코링크PE 운영과 사모펀드 운용 등에 얼마만큼 관여했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정 교수 부부가 사모펀드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개입했는지, 개입했다면 얼마나 깊이 개입했는지가 쟁점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