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1심에서 무죄 선고

김영선 전 의원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온갖 방법으로 악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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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씨. 사진=뉴시스

 

공천거래 등 의혹을 받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은 선고 결과에 대해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온갖 방법으로 악행을 저지른 사건"이라고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에 대한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두 사람 사이에 수수된 금액은 급여 또는 채무 변제금이고 나아가 그것이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수수됐다거나 명씨의 정치활동을 위해 수수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두 사람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두 사람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모두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소장은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마다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 차용증에 '사무실 운영 목적'이라고 명시했다"며 "예비후보자들은 차용금 변제를 독촉했고 김 전 소장은 김 전 의원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6000만원을 갚은 점 등에 비춰 해당 금액이 김 전 소장 또는 연구소에 대한 대여금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천 관련성에 대해선 "돈이 처음 수수된 2021년 8월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거의 10개월 앞둔 시점이었고 각 정당에서 공천이나 선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은 시점이었다"며 "당시 예비후보자 2명이 정당에서 공천이나 선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은 시점인 점, 출마를 확정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 김 전 의원이 공천을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명씨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라고 100% 확신했고, 증거은닉교사는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지 않겠나 예상했는데 적중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도 선고 후 검찰을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줘서 감사하다”며 “이 재판은 피고인 김영선이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온갖 방법으로 악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공소기각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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