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뉴스1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통상조약뿐 아니라 교역국의 일방적 무역·통상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이행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제조·서비스 기업 및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강화 및 중국의 무역보복 사례가 반복되면서, 통상조약 외 교역국의 일방조치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도 지원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철강·석유제품 등 주요 산업은 미국 관세 정책과 중국 저가 공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철강제품과 자동차부품 수출은 품목관세 상향 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2%, 8.1% 감소했다"며 "자동차부품은 대미 관세가 15%로 조정될 예정이지만 철강 업계의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의 저가 공세로 섬유제품(-19.3%), 무선통신기기(-14.7%) 등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짚었다.
이번 개정안은 타국의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의 융자·컨설팅 중심 지원에 더해 국내외 유통망 구축, 마케팅 역량 강화 등 판로개척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통상환경변화로 특히 중소·중견기업과 철강·석유제품 제조업체들의 경영난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빠른 법 개정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을 적기에 보호하고 국내 산업경쟁력이 후퇴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