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조선DB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라고 언급한 가운데,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 관계 부처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일명 ‘10‧15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발표에는 주택수요 관리, 부동산 금융규제 강화, 거래질서 확립 등이 핵심으로 꼽힌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3중 규제지역으로 묶었다는 점이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와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대상이 됐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위치한 아파트와 아파트가 포함된 빌라 단지는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가 기존 70%에서 40%로 줄어든다. 유주택자는 LTV가 사실상 0%가 될 전망이다.
또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고 전매제한도 3년이 적용된다.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은 1가구로 제한되고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2년동안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실거주 의무 적용으로 사실상 전세를 낀 매매(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주택관련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는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어든다.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되며, 시가 15억원 이하는 6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세분화됐다.
스트레스 금리 하한은 1.5%에서 3%로 상향되어 금리 상승 위험이 반영되고, 차주별 한도도 줄어든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돼 전세대출 역시 사실상 총량 관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기구도 새롭게 출범한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과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국세청에 설치해 국민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도 전국 841명의 수사인력을 동원해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나선다.
규제는 끝이 아니다. 정부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겠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규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약 20번의 부동산 규제 대책이 발표된 바 있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