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5년 6월 9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선DB
특별검사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사전 협의 없는 조사 일정 통보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28일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석 방식은 비공개를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오전 ‘법이 정한 절차 없이 공개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특검은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이를 고지하고 있다”며 “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조차 정식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석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면서 “이런 일방적인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임의수사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또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던 전례를 들며 “특검이 공개 출석을 사실상 강제하는 건 명백히 부당하다”고 했다.
절차 위반도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6조 제2항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정식 통지서가 발송돼야 함에도 언론에만 소환 여부를 알려 놓고 적법절차의 기본은 망각했다”며 “이는 대표적인 망신주기 수사이자 체포 목적을 갖고 출석 자체를 어렵게 만들 의도로 피의자의 인격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한 바가 없다”고도 했다. 첫 번째 경찰 소환 통지는 기한이 지난 후 송달됐고, 두 번째 요청에 대해 서면조사 또는 대면조사를 제안했으나 일방적으로 묵살됐다는 얘기다. 지난 19일 3차 소환 통보 불응에 대해서는 “사건이 특검에 이첩될 상황이어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과 출석일정을 조율할 예정이었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다른 수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수사기관 역시 법이 정한 절차와 피의자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특검이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은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은 영장이 기각된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