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UN 북한인권 결의 환영…국회 차원 이행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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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외 9인) 등은 지난 15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 채택을 환영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 채택을 환영하며 ▲북한의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조속한 임명 ▲결의안 공동 초안 작성국 참여 검토 ▲외교부·통일부와 민간 간담회 정례화 ▲결의안 내용 보완 ▲COI 보고서 제출 및 확대 상호대화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를 통한 국제적 관심 환기 ▲유엔 강제실종 및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대한 지정기여 확대 ▲믹타 외교장관회의에서 인권 및 인도주의 사안의 중요성 강조 ▲우방국 고위급 인사들의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 면담 권고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3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려, 한국을 포함한 47개 이사국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규탄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를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해당 결의는 지난 3월 21일 유럽연합(EU)과 호주가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번 북한인권 결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54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에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에 대한 우려가 새롭게 추가됐으며, 북한의 강제 노동에 대한 문안도 강화됐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결의에서 “민간인 고통과 인권 침해를 심화하고 국제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지역에서 북한이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 사용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이하 국회 발의 결의안 전문(全文)

 

주문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 제1조제2항 및 제10조의 규정대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 것을 재확인합니다.

 

  또한, 유엔 헌장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르면 유엔은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할 의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이를 위하여 유엔과 협력하여 합동 및 개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북한판 위키리크스’라 불리는 2024년 11월 15일 리일규 前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정무참사가 공개한 북한 외무성-재외공관간 외교전문 12건은 해외공관에서 김정은에게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를 직접 보고하고, 김정은이 이에 대해 직접 지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인권증진 활동이 김정은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압박 수단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개된 외교전문은 2003년 4월 16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 2003/10호 채택 이후 해마다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2016년부터 북한이 표결 요구를 포기한 이유가 북한에 따르면 “적들의 끈질긴 정치경제적압력, 회유책동으로 우리 지지동정하던 발전도상나라들 적편으로 기울어지는 상황 조성, 일부 나라들 우리 립장에 공감, 약속하고도 적편에 넘어간 관계로 우리와 마주않는것 꺼려하면서 인권문제 아닌 다른 문제 토의에도 적극성 보이지 않고있는 등 전반적 쌍무관계발전에 부정적영향 미치고 있”기 때문임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47개 이사국은 올 3월 21일 유럽연합(EU)과 호주가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A/HRC/58/L.2)를 4월 3일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하였습니다.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에는 국군포로와 외국인 억류자 관련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WGEID) 및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의 서한에 대한 북한의 실체적 내용이 없는 답변(前文 문단 20), 2024년 1월 북한의 통일 지향 포기 선언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상황에 미칠 부정적 영향(前文 문단 23), 국제형사법상 노예화에 의한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구성할 수 있는 북한의 제도화된 강제노동(前文 문단 25), 아동권 침해(본문 문단 1(g))에 대한 우려, 북송 탈북자의 자의적 구금 중단(본문 문단 2(g) 및 2(k)),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 북한 억류 외국인 관련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의 즉각적 석방(본문 문단 2(l)),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민간인 고통과 인권침해를 악화시키거나 인권침해를 부채질하고 국제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경우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 사용 자제(본문 문단 32),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종식(본문 문단 34) 권고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는 또한 2014년 이후 모든 유엔의 연례 북한인권 결의처럼 북한의 살해, 절멸, 노예화, 강제이주, 구금, 고문, 강간 및 성폭력, 박해, 강제실종, 그 밖의 비인도적 행위에 의한 반인도범죄에 대한 사법처벌을 포함한 책임규명의 필요성을 확인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권고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본문 문단 7).

 

  한편, 한미일 3국은 2023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고, 2024년 10월 18일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일 3자 협력 강화 공동성명’에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여 북한 내부의 독립적인 정보 접근을 확대하고, 인권 침해의 책임자에 대한 책임규명을 추진하며,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해 탈북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확대하며, 납북자 및 억류자 그리고 미송환 국군포로와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였으며, 2025년 2월 15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 내에서, 그리고 북한에 의해서 오랜 기간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납북자ㆍ억류자ㆍ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 7일 ‘대한민국과 필리핀 공화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은 북한에 대해 납북자ㆍ억류자ㆍ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하여 인권과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2024년 11월 25일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은 북한에 대해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하여 국제 사회의 인권과 인도적 우려 사안들을 다루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상 인권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를 비롯한 유엔의 연례 북한인권 결의를 통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을 환영하며, 북한이 이를 비롯한 유엔의 연례 북한인권 결의를 받아들이고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인권 문제의 가장 직접적 당사자로서 정부가 작년 7월부터 공석인 「북한인권법」 제9조에 따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조속히 임명하고, EU 및 호주와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 연례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 초안 작성국(co-penholder)에 참여하는 방안의 검토를 권고합니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외교부와 통일부가 EU 등이 매년 4월에 채택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전년도 12월, 매년 12월에 채택되는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동년 6월에 결의안에 추가할 내용에 관한 시민사회 의견 청취를 위한 북한인권 단체,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정례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내년 봄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다시 채택될 연례 북한인권 결의안에 작년 12월 17일 유엔 총회에서 193개 유엔 회원국이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 79/181호에 이미 포함된 내용 중 특히 납북자와 가족의 강제분리(前文 문단 23), 북한의 계속된 제네바협약에 따른 국군포로 송환 의무 위반(前文 문단 24), 이산가족의 강제분리(前文 문단 25),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의 즉각적 송환 권고(본문 문단 3), 북송 탈북난민에 대한 북한의 임산부와 그 자녀에 대한 강제낙태와 영아살해(본문 문단 6 및 19(g)), 국제노동기구(ILO) 가입과 ILO 핵심협약 비준 권고(본문 문단 19(m)) 등이 추가될 것을 권고합니다.


  5. 대한민국 국회는 EU가 제출하여 채택된 2018년 3월 23일 미얀마 인권 결의 37/32호, 동년 9월 27일 미얀마 인권 결의 39/2호, 2019년 3월 22일 미얀마 인권 결의 40/29호에서 거명된 억류 로이터 소속 와 론(Wa Lone) 기자와 초 소에우(Kyaw Soe Oo) 기자가 2019년 5월 7일 대통령 사면으로 석방된 것에 주목하여 지난 10여년간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가 석방될 때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세 선교사를 거명하여 석방을 촉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6. 대한민국 국회는 올 12월 채택될 유엔 총회의 연례 북한인권 결의안 및 내년 봄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다시 채택될 연례 북한인권 결의안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보고前 쟁점목록(LoIPR)에 따른 제3차 정기 보고서 제출(前文 문단 18), 2024년 1월 북한의 통일 지향 포기 선언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위반 및 한민족의 자기결정권 부인과 가족의 강제분리 심화 확인(前文 문단 23), ‘유일적 령도 체계 확립의 10대원칙’ 및 형법상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의 폐지 및 적지물처리법, 인민반조직운영법, 군중신고법, 국가비밀보호법의 개정 또는 폐지(본문 문단 1(a) 및 2(a)), 성경 등 종교문헌 소지와 배포 및 종교인의 기도 행위 처벌 중단(본문 문단 2(a)), 북송 재일교포의 강제실종 해결 및 이동의 자유 보장(본문 1(i) 및 2(h)), 강제송환금지 원칙 위반을 초래하는 북한과의 국경 안전, 사법공조, 범죄인 인도, 수형자 이송에 관한 양자 조약의 종료 또는 개정(본문 문단 6), 북한 제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수락 권고의 이행(본문 문단 28), COI가 제안했던 인권침해 조사기록 및 각국 국내로의 접근 가능한 정보 방송 노력을 포함한 북한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확대 권고 등이 추가될 것을 권고합니다.


  7. 대한민국 국회는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로 작년 4월 4일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55/21호에 따라 올 9월 제6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2014년 COI 보고서 발간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 인권상황에 관한 업데이트를 담고 COI 권고들의 이행을 점검하는 종합보고서(COI 업데이트 보고서) 및 COI 업데이트 보고서 제출 후 열릴 확대 상호대화(enhanced interactive dialogue), 그리고 작년 12월 17일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 79/181호에 따라 올 9월 제80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중 열릴 북한인권 고위급 전체회의(high-level plenary meeting)가 북한 반인도범죄와 중대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로 활용될 것을 촉구합니다.

 

  8.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유엔 인권 특별절차와 조약기구 중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에 언급된 것처럼 북한의 실체적 내용이 없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중대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WGEID),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 등에 대한 지정 기여(earmarked contribution) 확대 검토를 권고합니다.


  9. 대한민국 국회는 올 2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제27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된 협의체인 MIKTA 의장국 활동을 개시한 것을 유념하며, 올 9월 제80차 유엔총회 계기 뉴욕에서 개최될 「제28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납북자ㆍ억류자ㆍ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하여 인권과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을 권고합니다.


  10. 대한민국 국회는 작년 12월 17일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 결의 79/181호의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의 즉각적 송환 권고 및 2023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의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 재확인을 감안하여 미국과 다른 우방국의 고위 정부 관리 및 외교관이 일본인 납치피해자 가족을 면담하듯이 한국인 납북자ㆍ억류자ㆍ국군포로의 가족을 면담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안 이유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47개 이사국은 올 3월 21일 유럽연합(EU)과 호주가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A/HRC/58/L.2)을 4월 3일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하였음.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국회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을 환영하고 북한의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조속한 임명과 대한민국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초안 작성국(co-penholder) 참여 검토, 매년 6월 및 12월 외교부와 통일부의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 추가내용 관련 북한인권 단체, 전문가와의 간담회 정례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의 내용 추가, 올 9월 제60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COI 업데이트 보고서 제출 및 확대 상호대화와 제80차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 고위급 전체회의를 통한 국제적 관심 환기, 유엔 인권 특별절차와 조약기구 중 북한의 중대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WGEID),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 등에 대한 지정기여(earmarked contribution) 확대, 올 9월 제80차 유엔총회 계기 뉴욕에서 개최될 「제28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서의 납북자ㆍ억류자ㆍ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의 중요성 강조, 미국과 다른 우방국의 고위 정부 관리 및 외교관의 한국인 납북자ㆍ억류자ㆍ국군포로 가족 면담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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