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명태균특검법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자동 폐기

최상목 대행 거부권으로 되돌아온 '쌍특검법' 결국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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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 특검', '명태균 불법선거개입 특검' 등 재의의 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이들 '쌍특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었지만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왔다가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첫번째 내란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최상목 대행의 거부권으로 1월 8일 재표결했고, 부결로 폐기됐다.

 

이번에 폐기된 것은 두번째 특검법이다. 1월 17일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최상목 대행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 이번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지난 3월 14일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과 함께 재표결이 진행된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은 모두 부결됐다. 다만,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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