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새 활동명 NJZ). 사진=NJZ 인스타그램 갈무리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계열사 어도어(ADOR)가 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NJZ 인스타그램 갈무리
이어 한 달 뒤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계약 해지 사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보면 '하이브가 채무자를 싫어한다, 차별한다'는 것”이라며 “전속계약 해지 여부를 다투는 다른 사건에서 문제 된 불공정 계약, 정산 문제, 연예 활동 기회의 부재 등 사항은 이 사건에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희생을 강요당했고, (어도어는) 뉴진스의 소속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보호 의무를 이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자인해 왔다”라며 “이는 중대한 전속계약 위반 행위”라고 반박했다.
법원이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면서,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콤플렉스콘 무대에 설 예정이었던 뉴진스(NJZ)의 향후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날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예정된 신곡 무대 공개를 비롯한 향후 일정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