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대통령은 추천 과정의 적법성 검토하고, 헌재의 존재 목적에 적합한지 평가할 권한과 책임 있어...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 임명 거부해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 아냐"
◉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직... 헌법기관의 구성 변경행위는 국민적 정당성 갖춘 대통령만 가능"
◉ 마은혁 후보 관련, 사법부 내 특정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와 연관성 거론...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중립성과 자격 부족"
◉ 대통령 권한대행, 불법적인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헌법과 국가 지켜야
- 지난 2월 27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지난 3월 3일,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를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교모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며, 국가 운영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구성권, 대통령에게 있어
정교모는 헌법 제111조 제2항을 인용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된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헌재 구성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와 대법원장은 단순히 후보를 추천할 권한만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의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정교모는 이를 "명백한 헌법 해석 오류이며, 대통령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회의 후보 추천, 절대적 효력 가지지 않아
정교모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때, 후보 추천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추천 과정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추천된 인물이 헌재의 존재 목적에 적합한지 평가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다고 해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 제한적이어야
정교모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국가 운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직으로서 기존 정책을 유지하고 긴급한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며, 헌법기관의 구성을 변경하는 행위는 국민적 정당성을 갖춘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권한대행이 무절제한 권한을 행사할 경우, 이후 새롭게 취임할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역사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진=조선DB
마은혁 후보, 헌법재판관 자격 논란
정교모는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마 후보가 민주당의 일방적 추천을 통해 선정된 점, 과거 종북·용공 논란이 있었던 ‘인민노련’의 창립 구성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사법부 내 특정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와의 연관성을 거론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중립성과 자격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헌법과 대한민국을 수호하라"
정교모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과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反) 대한민국적·반(反) 자유민주주의적 사상을 가진 인물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다면, 자유 대한민국의 근본이 흔들릴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법적인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헌법과 국가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최 권한대행이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헌정 파괴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글= 백재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