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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중앙지법 “공수처, 尹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한 사실 없다”

중앙지법 패싱 논란은 계속

김광주  월간조선 기자 kj96100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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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것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중앙지법에서 기각되자, 서부지법과 짬짜미하여 편법으로 재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31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공수처가 저희 법원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그동안 영장 청구 논란이 지속돼 왔지만 개별 언론사 질의에 답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2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 이튿날 발부받았다.

 

이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 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윤석열 대통령 관련 체포영장 등을 청구한 적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만약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 결탁 의혹이사실이 아니라면, 중앙지방법원은 즉각 체포영장 청구 여부와 기각 사유를 명백히 밝히라밝히지 않으면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침묵은 국민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후에도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는 의혹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지난 25일엔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변호사가 개인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중앙지법 남천규 판사가 기각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 이순형 판사가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 게시물엔 구체적인 판사 실명까지 등장했기 때문에 파급력이 컸다. 해당 게시물의 이 대목은 현재 공수처와 서부지법이 불법을 저지른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연장 신청했으니 열 받을 만하다라고 수정돼 있다.

 

다만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공수처법 제31조는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1심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을 굳이 건너뛰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판사 성향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김광주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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