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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바이든 지우기' 들어갔다...'파리 기후변화협정 재탈퇴' 서명

78개 조치 무효화

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gasou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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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각) 78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AP 뉴시스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17년 집권 1기 당시 탈퇴한 이후 두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을 마친 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대형 체육관 캐피털 원 아레나에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시절 행정조치 및 행정명령 등 총 78건을 취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의 파괴적이고 급진적인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이라며 “약 5분 안에 모두 무효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바이든 대통령 4년'을 신속하게 되돌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협정에서 탈퇴하고 이를 유엔(UN)에 통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파리 협정은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억제하고,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각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협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 45대 대통령 재임 중에도 전임자인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파리 협정에서 모두 탈퇴한 바 있다. 이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2021년 2월 19일 협정에 재가입했다.


그는 이날 행정명령 서명 전 연설에서 파리기후협약을 두고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강도질"이라며 "미국은 중국이 마음껏 오염을 배출하는 동안 미국 기업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트럼프 2기 정부가 행정부를 완전히 통제할 때까지 정부 규제 및 고용 동결 ▲정부 기관의 물가 총력 대응 지시  ▲정부 검열 금지 및 언론의 자유 복구  ▲재택근무 공무원 사무실 복귀 등의 행정명령에 연이어 서명했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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