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인터뷰] 윤상현 "2차 영장 내용에 따르면 관저 진입 불가"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 배제 내용 빠져... 경호차장 승낙 없으면 못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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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새벽 대통령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두 번째로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21일까지로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내용과 국회 표결권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이번 영장에는 1차 체포영장에 담겼던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이를 막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법 적용을 배제하라는 내용이 담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번에 발부된 두 번째 체포영장에는 관련 내용이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윤상현 의원은 15일 오전 대통령관저 앞에서 <월간조선> 기자와 만나 "이번 영장은 결국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받으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110조는 군사상 비밀 장소로 들어올 때는 기관장 책임자의 승낙, 즉 경호차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이번 영장에 따르면 (수사팀은) 관저로 못 들어오는 것이고, 불법적인 영장 집행이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55호 경비단이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는 것도 공수처와 경찰이 관인을 가져와 승인했다는 건데, 이처럼 영장 집행에 말이 안 되는 불법적인 일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글=하주희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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