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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수사단, 경찰청장‧서울청장 등 출국금지

“조지호 경찰청장 외 5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완료”

국가수사본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계엄령을 내린 것과 관련,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10일 특별수사단은 지난 9일 오후 8시쯤 조지호 경찰청장 등 5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수사단은 국방부와 방첩사령부, 특전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에 계엄발령 관련 각 부대원 투입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한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계엄 당일인 3일 밤, 국방부가 선관위에 297, 국회에 280명 등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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